반응형 자동차세 연납신청1 위택스로 넥쏘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자동차세는 한 해에 두 번 분납 납부가 가능합니다. 매년 6월과 12월에 고지서가 발행되면 납부를 하면 됩니다. 저도 그렇게 매년 두 번에 걸쳐서 전자고지서를 통해 납부를 해왔습니다. 하지만, 작년 하반기가 시작하며 넥쏘로 차를 변경한 뒤,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왜냐하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가솔린이나 경유차량에 비해 매우 저렴하기 때문입니다. 비영업용 가솔린 및 경유차량은 배기량과 연식에 따른 차령 경감률을 곱해서 자동차세가 계산되지만, 전기자동차는 과세표준이 10만원만 나옵니다. 거기에 지방교육세 등이 붙으면 지역마다 최종 납부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저의 경우, 작년 6월에 분납으로 납부한 차령경감율 50%를 받은 디젤차에 대한 과세표준이 약 20만원이었습.. 2022. 1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